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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궁금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 본문

부동산이 궁금해

[부동산이 궁금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

지브라는나 2023. 3.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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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이 궁금해 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월세나 전셋집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차이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사진

정의 ✔️ 건물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의 건축물
✔️ 건물연면적 660m2 이하
4층 건물 이하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 ✔️ 세대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단독주택이라고 명칭함
✔️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
✔️ 세대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음
✔️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함
규모와 시설 ✔️연면적 660m2이하
✔️3층 이하
✔️총세대가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가구당 방과 부엌, 화장실 및 현관을 구비하고 있음
✔️가구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연면적 660m2 이하
✔️ 4층 이하
✔️ 총세대가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이 20m2이상이며 세대당 각각의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 있음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이 설치되어 있음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 구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물의 주인이 한명이고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 월세를 들어간다면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권자등의 보증금 합이 70%를 넘긴다면 위험한 건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말 그대로 많은 세대가 각 각의 호실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매 호실마다 소유권을가지고 있어 등기를 열람할 경우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말은 각 호실마다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이사를 간다면 호실의 근저당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금혜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채로 보느냐 호수별로 주택으로 보느냐의 차이로 크게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19세대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총 13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이 됨으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단독주택으로 봄으로 만약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도세도 많이 유리한 편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보유하면 1주택자로 분류돼 전체 차익에 대해 8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세금이 확 줄어든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는 36~75%, 2주택자는 26~65%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 변경일로부터 2년 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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